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원격·분산근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해 기술집약형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개정안을 금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격·분산근무 기업과 신성장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다.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우선 도는 워케이션 유치 확대가 기업·투자유치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원격·분산근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타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 중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원격·분산근무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오는 7월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중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분야 기업 지원은 민간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 등에 초점 맞춘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을 지녔지만 종전 국비보조금 투자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지원특례를 마련해 제주를 기술집약형 미래 신산업 성장기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 가운데 매출액과 상시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인력에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해당 기업에서 도민 초과 고용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액을 당초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국책 연구기관 이전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개설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의 일환”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제주는 신성장산업과 원격·분산근무 기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