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정황

입력 2023-05-22 12:21 수정 2023-05-22 15:41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고,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의 종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모발과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중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입건한 유씨 주변 인물 4명 가운데 미대 출신 작가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정황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유튜버, 유씨의 매니저 등도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투약한 정황을 발견해 이들을 입건한 상태다. 나머지 2명에 대해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유씨 등) 두 명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유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