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5일 본회의 의결

입력 2023-05-22 11:46 수정 2023-05-22 15:4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완벽하게 100%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두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가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앞서 논의되던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에는 이 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