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임차인 속여 계약금 가로챈 중개보조원 구속

입력 2023-05-22 10:29
국민DB

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명으로부터 전세계약금 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LH 전세 임대 입주예정자들에 접근해 전세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확인한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작성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