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단체의 구의원이 ‘짝퉁’ 판매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소위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중구 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는 논평에서 마치 내가 현역의원으로서 상표법위반을 한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62조(의원의 의무)까지 거론하며 진실을 호도했다”며 “대학과 대학원 재학시절 학비에 보태기 위해 2012∼2018년 의류매장을 운영했고 당시 SNS상 전시한 제품사진에 모조품이 일부 섞여있었는데 지난달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들을 수집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조품은 게시만해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의 가장 기초인 사실관계 확인(전화한통도 없이)도 하지 않고 마치 본의원이 현역 구의원신분으로 짝퉁판매를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논평을 해 나와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