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와보니 엄마가…” 단둘이 살던 아들의 수상한 신고

입력 2023-05-22 07:21 수정 2023-05-22 09:52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아들이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60대인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귀가해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바로 아들 A씨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어머니 B씨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아들 A씨가 수상했다. 어머니 B씨의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었고 집 안도 어지럽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찰은 A씨를 이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도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도 “당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어머니를 밀쳤다”고 폭행 혐의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머니와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도주 등의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