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초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초반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되고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