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울산에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더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이를 알면서 B씨에게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용 기간인 2013년 1월~2017년 9월 중 자격정지 처분일로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하는 2013년 1월~2017년 6월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인 2017년 7~9월의 위반 행위만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고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자격정지의 불이익이 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지적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 행위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시점인 2017년 9월의 위반 행위가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정지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