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다 개선된 형태의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성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데 쓰인다. 하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련 문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수사관이 자의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문항이 추가되고 기존 문항도 정교화됐다. 또 위험도 등급은 ‘예’라고 답한 개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도록 했다.
경찰은 개선된 체크리스트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과 대전, 강원에서 시범적으로 써본 결과 담당 수사관 150명 중 107명(71%)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체크리스트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