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착한 임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대를 받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건물주들의 뜻을 널리고 작은 보답을 해주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3월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당시 14명의 건물주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자”며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줘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아름다운 상생 정신에 감동했다”고 격려했다.
이듬해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한시적으로 줬다. 2022년까지 1145명이 작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참여율이 점차 떨어지자 시는 2023년부터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전 의원이 오히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동참자 확산에 앞장섰다.
전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던 소상공인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골목상권 유지에 큰 힘이 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