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한 달 동안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61)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B씨(여‧79)는 주거지 내 뒷마당에서 대마 1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크며,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 있고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