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인선이엔티 행정처분 필요”…근거 추가 제시

입력 2023-05-19 22:51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은 19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앞서 홍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인선이엔티의 영업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9호에는 시행령 제14조(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홍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 제25조 제2항 제9호’ 규정을 근거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4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 홍정민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인선이엔티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가 됐다”며 “이미 법 제21조 제5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행정처분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에서야 인선이앤티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솜방방이 처벌이 가능한 형사고발은 진행했지만,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영업정지가 가능한 행정처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