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