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유씨를 귀가시킨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유씨가 대마 흡연 사실 일부만 시인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점도 고려됐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해외에서 입국한 유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유씨 모발에서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