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텃밭이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해 온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나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61) 등 59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는 총 7383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부분 초범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재배하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양귀비 등을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웠다.
이들은 그러나 양귀비와 대마를 상비약이나 쌈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해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청은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