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독자기술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서 제외된다.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행위의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 기준과 일감 몰아주기 예외 구체적 사례 등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조건 중 효율성 증대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이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계약으로 증대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했다. 단, 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엄격하게 예외를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효율성 증대 예시도 담겼다. 계열회사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일감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된다.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을 위해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제외된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부품의 호환성이 사라지거나 비용·시간이 필요해 호환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감 몰아주기 긴급성 예외 요건도 구체화됐다. 이전에는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등을 긴급상황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외부업체의 지급 불능, 법정관리 등으로 대체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긴급상황으로 인정된다. 또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장애가 발생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됐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부당한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위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해 부당한 이익을 판단할 예정이다.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시행령 개정사항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동일인 친족 범위는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촌으로 축소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