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1심 의원직 상실형에 “어이 없다…즉시 항소”

입력 2023-05-19 17:1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불법 땅 거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자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겠으나, 오늘 판결은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면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돼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