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최근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 업체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면서 올해 1월부터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한 업체와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납품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