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장변준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일 새벽 6시쯤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 C씨와 술을 마시다가 담뱃불로 119 구급대원 오른팔에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119 구급대원은 “C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에 나선 상황이었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119 구급대원에게 “똑바로 하라”며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