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문정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령 및 관련 업무(제정·폐지·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법령 및 관련 업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