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추행하는 모습을 SNS에 생중계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9일 중학생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B군(1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했고, 그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일삼으면서 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