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 4만3000원으로 인상…지원 대상도 확대

입력 2023-05-19 14:36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월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도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인상된 2분기 전기요금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안에는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구당 월평균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오른다.

취약계층은 인상된 전기요금을 당장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월 요금 50% 이상을 낸 후 잔액을 3~6개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6~9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난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10월부터는 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계 냉방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한다. 그 외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국비 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를 완화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