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05-19 14:10 수정 2023-05-19 14:30
불법 토지거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022년 6월 24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원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