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평교사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적은 교장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학교의 수장인 교장이 평교사보다 학교운영과 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만큼 그에 비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회 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 등 안건 8건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 급여를 전년 대비 1.7% 인상한 반면 교장·원장은 4급 상당으로 분류해 동결하면서 ’급여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동일 호봉 기준 교장 급여는 교감, 평교사보다 월 10만900원 적고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연간 22만1980원 덜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장 급여를 다른 교사와 달리 적용하고 동결한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을 이끌어가면서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급여가 평교사보다 적다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교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로 효율적 학교운영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과 원장은 4급 상당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삭감할 때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교원단체가 교장이 교사보다 봉급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수당까지 합하면 교장의 총 보수가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많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17일 교장은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더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