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같이 탄 고교생 2명, 택시 충돌…1명 숨져

입력 2023-05-19 00:32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고 길을 건너다 택시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에서 A양(17)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양(17)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씨(62)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양은 약 8시간 뒤 숨졌다. A양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무면허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C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진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