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불법 대구 퀴어행사 더이상 좌시못해

입력 2023-05-18 18:56 수정 2023-05-21 17:50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18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 중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고발대리 법무법인 추양 박성제 변호사,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 동성로상점가상인회 이준호 회장,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가 18일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로 인한 상권 마비, 식품위생법 위반죄,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대구 퀴어행사 조직위원회를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구 동성로에서 진행되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매년 무허가 도로점용, 후원을 빙자한 사실상의 노점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죄, 공연음란 등 불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전혀 개선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주최 측은 행사를 강행해왔다.

대구 퀴어행사로 인해 동성로 일부 점포는 토요일 주말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았다.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상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오전부터 14개 노선 240대의 버스 운행을 10시간 가량 차단해 많은 시민들이 상권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고발인인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이준호 회장은 “건전한 상권 보호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무질서한 노점상들을 철거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매년 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을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대구 시민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도 외면하는 행사가 문화축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되는 노출 등 퀴어행사의 선정성과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글 사진 김은균 객원기자 jong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