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본인은 무죄지만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3-05-18 18:31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초선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자신은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과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4848만원 초과해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3000여만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A씨 등과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 형량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