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도…월 65만원 생활비 중복 신청 된다

입력 2023-05-18 17:28 수정 2023-05-18 19:57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생활이 위태로워도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