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XX가 뭔데 명령질” 상관 모욕 병사…法 “징계 합당”

입력 2023-05-18 14:54 수정 2023-05-18 14:56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6∼7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병장이 된 후인 지난해 3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육 집합을 위해 의자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중사 B씨에게 “저 XX가 뭐라고 명령질이냐”고 말하고, 생활관에서는 C하사에 대해 “지잡대(지방 소재 대학을 낮잡아 이르는 말)라서 전문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다른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직속 상관인 소령 D씨를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취지다. A씨는 또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