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와 충돌…1명 사망

입력 2023-05-18 14:1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뉴시스

새벽시간대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은 C양을 뒤에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혔다.

B양은 골절상을 입었고,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무면허인 B양이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A씨와 B양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