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지시를 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2007년 사망) 기관장이다.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가운데 송 기관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