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상 아이템으로 수백명을 속여 600억원대를 편취한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 435명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2P 사이트란 개개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격을 매겨둔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수일 사이에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면서 아이템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고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A씨 등은 아이템의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면 이를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작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상당을 가상 아이템 구매에 썼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였고, 이들이 선보인 아이템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재판매 등으로 오간 투자금의 규모는 총 4393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기간 내에 A씨 등의 계좌에 600억원 이상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부분의 돈은 코인 구매 등으로 해외에 은닉돼 현재 몰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