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2차 가해”… 성희롱 피해교사,학교 떠나나

입력 2023-05-18 11:32 수정 2023-05-18 11:36
국민일보. 전희진 기자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교사가 교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교사는 이슈가 공론화한 후 세종교육청이 부적절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이 같은 결정은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스승의날 다음날인 16일 A교사는 본인의 SNS에 “교직을 떠나려 한다”는 글을 남겼다.

세종 성희롱 피해교사의 SNS 글 캡처.

A씨는 “교권침해와 2차 가해뿐만이 아니다.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가해와 협박을 하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해 명예까지 훼손시킨 소속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입은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고3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답변서를 받았다.

당시 한 학생은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남겼다. 이후 교사와 학교 측 신고로 해당 학생은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지난 4월 갑자기 세종시교육청이 A씨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4월 해당 교사를 불러 ‘공론화 의도가 뭔지’, ‘전교조 소속인지’, ‘어느 언론사와 접촉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또 ‘이는(공론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말도 했다.

당시 교육청은 감사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어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품위 유지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경고성’ 감사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A씨는 병휴직 기간으로 의원면직원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올린 글에서 A씨는 “감사실 출석 이전에 ‘9월 1일 자(2학기)’ 복직 예정으로 학교와 협의 및 결정된 상태였으나, 사직을 결심한 것은 감사실 출석 이후 괴로운 마음으로 지낸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좋은 스승, 바른 어른이 되고자 한 일에 대해 소속기관으로부터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한 제가 훌륭한 교사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세종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과 피해자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