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사로 인한 불법 도로점용 판매행위 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이 고발 이유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측은 퀴어축제 주최 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매년 부스를 설치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이준호 회장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상인회에서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며 “동성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오가는 곳으로 청소년들에게 콘돔과 성관계 젤 등을 나눠주고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퀴어축제의 무허가 도로점용, 후원을 빙자한 사실상의 노점행위 등 매년 반복되는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