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