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 글과 함께 특정인과 그 가족들의 신상과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 사항 및 가족사진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해 B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부모와 누나는 고양이 학대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데도 A씨는 게시글에서 부모를 ‘가정폭력범·사체처리반’으로 칭하고, B씨 누나를 ‘학대범 가족 중 역대급’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타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고양이 학대 영상에 B씨의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고, 얼굴이 나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B씨 누나는 직장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기재된 A씨의 게시글 때문에 ‘학대범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 맞냐’는 전화가 직장으로 걸려왔고, 집에는 수의 상자가 배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B씨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얼굴, 실명,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이 노출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거나 검증 노력 없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며 “다만 타인의 글을 공유한 것이고 곧바로 삭제한 점, 동물 학대 방지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