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8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는 남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어머니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다른 가족 도움 없이 피해자와 생활해 오면서 피해자 거동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돌봤다”며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식사를 거부하자, 크게 화를 냈다. A씨는 “일어나 봐라.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는 어머니를 때렸다. A씨 어머니는 나흘 뒤인 1월 13일 오전 4시쯤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A씨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뇌경색과 치매를 앓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