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고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다가구 주택 1동를 매입한 뒤 전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난달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범행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