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초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경찰, 걸리자 ‘자수’

입력 2023-05-18 04:18 수정 2023-05-18 10:02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피해 여학생의 가족들이 신고하려고 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20대 초반의 순경 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 달에 걸쳐 10회 넘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되고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