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은퇴하면서 농지를 매매·임대하면 이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가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17일 충남도청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대하고 매입 대금과 임대료를 지급한다. 매입·임대한 농지는 도의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우선 임대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이양하는 농지의 적정성 검토, 농업인의 은퇴 지속 여부 조회 등 관련 업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인들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농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농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제가 정착되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이 제도는 70~84세 농업인이 은퇴하면서 청년 농업인에게 토지를 매도·임대하면, 도가 기본연금 및 면적연금으로 구성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면적연금은 농지 1㏊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기본연금과 함께 연 1차례 지급된다.
만약 70세에 은퇴한 농업인이 연금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농업의 세대교체와 함께 농업의 미래 산업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금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만큼 도는 지난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농가인구 감소 폭이 크고 고령화 비율이 높다”며 “연금제가 도입되면 고령의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70~84세 농업인 수는 9만598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0월 실시한 도내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은퇴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