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男 소방관 벌금 500만원

입력 2023-05-17 15:23
국민일보 자료사진

충북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소방관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5분쯤 청주 흥덕구 한 편의점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소속 소방서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처리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