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재료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한 2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서랍과 빨래건조대 등에서 총 1770만원 상당의 대마 88.6g이 발견됐다.
이들은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구입하고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습도조절기 등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대마 재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마 재배 등에 관여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