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관계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7)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을 수차례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밀수업자인 친구와 베트남에서 케타민을 g당 5만원에 구매한 뒤 국내에서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밀수책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기기고 비행기를 탄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중간 판매책과 접촉한 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샀다. 던지기 방식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구매 연령대는 1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서 A씨 등에게 마약을 건넨 최초 판매책도 추적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