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양시…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입력 2023-05-17 10:14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출생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도 지원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하는 탄생 축하 쌀케이크(쿠키)를 전달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고양시니어클럽 사업단에서 만든 다복 꾸러미를 선물한다. 올해부터 꾸러미는 촉감 인형과 함께 오감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매트로 제공된다.

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100만원 한도(자녀 1인에 한해)로 연 1회,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694가구가 지원받았고, 올해는 1126가구가 선정됐다.

또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며, 시민들의 육아 고민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2 경기도 시·군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양시 제공

시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과 부모의 연령이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혼 후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9개월간 지급한다.

또한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으로 36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모·부 가족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같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 열린 ‘2022 경기도 시·군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