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수출하면 큰돈 … 51억 챙긴 60대 징역 6년

입력 2023-05-17 09:21

생필품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51억원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싸게 구입해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해외에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 22명을 속여 총 5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되팔면 수익이 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또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년 11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기 수법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전체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