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16일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한 피의자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스피츠, 포메라니안, 시바견 등 개 20마리를 수락산 정상 부근에 유기하고 달아났다. 당시 서울 기온은 최저 영하 10도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다.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의정부에 있는 농장에서 개를 양육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개를 집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기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구조된 개 19마리 중 2마리는 노원구 연계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1마리는 안락사됐다. 나머지 16마리는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들은 당시 서울 노원구청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던 박희준씨의 제보로 구조될 수 있었다. 박씨는 노원구 주민으로부터 수락산 정상에 품종견이 무더기로 버려졌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동물 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