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남’…“심신미약 상태였다”

입력 2023-05-16 14:21
국민일보 자료사진

초등학생 두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린 뒤 달아났다가 1년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52)씨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인은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 때 피고인이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피해 아동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사건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선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8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 뒷목을 잡은 뒤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리자, A씨는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한 채 잠적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23일에도 미추홀구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생 C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묻지마 폭행을 벌였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20여개를 분석한 끝에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선불폰을 다시 개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을 한 끝에 지난 2월 A씨를 검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