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군(18) 등 대학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타시), 액상대마,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인 B군(18)과 C군(18)을 공범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B군은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
특히 A군 등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인 ‘드라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1억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였고 A군과 C군이 B군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빼앗아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군과 C군이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 역시 확인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받을 수 없다”며 “경찰과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