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상습 방화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48)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왜 방화를 자꾸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진술했는데 맞나’라는 판사 질문을 받고 “네. 동의한다”고 답했다.
A씨는 “원한이 있어 방화한 것은 아니다”며 “저도 자꾸 실수하니 이번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고 출소하면 치료 후 죽은 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1시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짐칸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낸 불로 현대시장 내 운영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탔고 1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10년을 복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