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지 42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